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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제도 이야기
가게 문을 닫는데 왜 세금은 오히려 더 챙겨야 할까요? 잔존재화라는 개념을 알면, 폐업 시점에 부가세가 붙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사업자가 매입 단계에서 부가세를 공제받은 재화는, 그 재화가 사업용으로 계속 쓰이는 것을 전제로 세액공제가 인정된 것입니다. 폐업으로 그 전제가 깨지면, 남은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세를 다시 매깁니다. 이것이 잔존재화 과세의 원리입니다.
왜 안 팔린 재고에도 세금을 매기나요?
- 매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는 전제가 사업 지속을 조건으로 함
- 폐업하면 그 재화가 사업 외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
- 이를 '간주공급'이라 부르며,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재계산
감가상각 지난 자산은 왜 과세되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며 자산의 가치가 이미 소진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건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이 지나면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면 과세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구조
-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맺으면 잔존재화 자체가 비과세 처리되기도 함
실제 폐업신고 절차와 부가세 신고 기한, 4대보험 정리 방법은 아래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폐업신고를 안 하면 왜 계속 사업자로 남나요?
세법은 폐업신고라는 공식 절차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문을 닫았어도 신고를 안 하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영업 중인 사업자로 남아, 신고 의무와 가산세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을 고려 중이라면요?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은 폐업 이력이 있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폐업 사유와 세금 완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폐업 정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재창업 지원을 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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