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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업무나 지원금신청 등 우리에게 행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이와같은 필수적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통하여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더 빠른 발급을 위하여 위 링크는 정부24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으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아래의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1분이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 검색창 하단에 자주찾는 서비스 목록란을 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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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클릭하셨다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증명서발급 란 가장 첫번째 메뉴에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이 보입니다.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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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하고 넘어오셨다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에서 빨간네모표시대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가정보확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추가정보확인은 부모님 이름이나 배우나 이름 등 아주 간단한 정보 입력입니다. 입력을 모드 하셨다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빨간 네모 상자 안에 표기 되어있는대로 내가 열람하고 발급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해주시고 페이지의 아래부분에 있는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와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 이라는 3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의 분류와 내용 및 공통점, 차이점 알아보기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준민등록번호 (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내가 원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형이 무엇인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신청하기 를 누른 다음의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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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6가지 항목의 선택을 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위와같은 작은 팝업창을 보게 되실텐데요. 방금 위에서 추가 설명을 해드렸던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등이 이 팝업창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내가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하기를 진행하셨다면 내가 선택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쇄 할 수 있는 팝업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발급방식을 선택하시고 인쇄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의 모든 순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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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모바일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문서지갑 이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발급방법 및 확인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어플 다운받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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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y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2. 검색창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 합니다.

3. 설치완료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앱을 실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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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24 메인화면 좌측상단의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5. 상단의 로그인 버튼 혹은 하단의 전자문서지갑 아이콘 선택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에서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7. 전자문서지갑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자문서지갑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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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9. 신청정보 입력 후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10. 발급신청 알림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11. 발급완료 화면에서 나의 전자문서지갑주소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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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전자문서지갑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자문서지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전자문서지갑 메인화면에서 내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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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증명서 목록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5. 증명서를 선택하여 열람 및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 어플 다운받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유형별 차이점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은 오프라인으로 무인발급기를 통하여도 발급하실 수 있고,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를 방문하시어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발급 유형별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무료 500원 / 1통 1000원 / 1통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09:00 ~ 18:00
필요사항 인증서 지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위와 같이 각각의 발급유형별 차이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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